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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 덜 타면 최대 5만 원”… 승용차 마일리지 2월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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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 덜 타면 최대 5만 원”… 승용차 마일리지 2월 신청접수

김학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2 10:06:32
내연기관 자동차 소유자만 참여,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참여자를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참여 시민은 10월까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한 분야다.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를 비롯해 서울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매, 가스요금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마일리지 운영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이에 따라 참여 일정과 대상, 평가 기준 등이 일부 변경된다.

우선, 기존에는 회원별 가입 시점에 따라 참여 기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매년 2월에 시작해 10월에 종료하는 동일한 일정으로 운영된다. 참여가 종료된 회원은 다음 연도 모집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세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 별도의 친환경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운행이 장려되는 차량이므로 내연기관 차량 등의 주행거리 감축을 목표하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시는 앞서 2025년 7월 전기·수소자동차를 승용차 마일리지 대상에서 전면 제외한 바 있다.

그리고 평가 기준도 보다 명확해진다. 차량 출고 이후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에 참여 기간을 곱한 값이 기준 주행거리로 적용되며, 참여 신청 이후 실제 주행거리가 이보다 적을 경우 감축 실적으로 인정돼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모집 일정 변경으로 과도기에 놓이는 기존 회원들을 위한 유예 조치도 마련됐다. 기존 회원은 2월 신청 기간에 주행거리를 등록하면 2025년 참여 기간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정산받을 수 있으며, 이후 2026년 제도에 맞춰 새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기간 주행거리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이나 하이브리드 차량 회원 등은 1회에 한해 참여 종료가 유예되며, 회원별 기존 등록 기간에 최종 주행거리를 등록해 마일리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참여가 종료되며, 2027년 모집 기간에 신규 회원과 동일하게 재신청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개선은 타 지자체 운영 제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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