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인 2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요건 확대다. 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단지를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진단 완화나 면제가 허용됐다. 연접한 노후 단지가 없거나 인접 단지가 이미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하게 단일 단지로 구성된 구역은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제약을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단일 단지도 공공기여 법정 비율을 초과 납부하면 진단을 완화받을 수 있고, 여기에 인접 기반시설 정비를 함께 추진하면 면제도 가능하다.
단독 단지를 기반시설과 연계해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 기능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분담금 추산 방식도 바뀐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개인별로 산정하던 방식이 단지·전용면적·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 추산으로 전환된다. 이는 주민의 행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