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조달청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신고 포상금을 인상하고 감시망 강화에 나선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을 전 구간 20%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의 이번 조치는 외부에서 적발이 어려운 조달 과정의 특성상 공익신고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은 행정처분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기존 대비 모든 구간에서 20% 상향된다. 또 신고로 인해 부당이득 환수가 결정될 경우 환수금액의 0.2~2%를 추가 지급하고, 1인당 포상금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주요 불공정조달 행위는 ▲입찰·계약 관련 서류 위조 및 허위 제출 ▲직접생산 기준 위반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지정의 부정 취득 6가지다. 신고는 조달청 누리집이나 나라장터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돼 숨어 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조달 환경 조성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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