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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연수 등 노후계획도시 ‘미래도시 전환’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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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월·연수 등 노후계획도시 ‘미래도시 전환’ 기본계획 수립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7 18:37:11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절차 단축·분담금 감면 등 혜택
공공기여 비율, 1구간 10%·2구간 41% ‘법적 최소 수준’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인천의 구월, 연수 등 노후계획도시가 낡은 주거환경에 벗어나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탈바꿈한다.

인천시는 5개 지구(구월, 연수, 선학, 만수1·2·3, 갈산·부평·부개, 계산지구)를 대상으로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사업지구 현황. [사진=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사업지구 현황. [사진=인천시]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될 ‘선도지구’는 오는 6월1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8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5개 지구는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집중된 고밀도 주거단지로, 주택과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지속된 바 있다. 다만, 현행법상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대규모 정비에 따른 이주 수요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도신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은 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완화, 절차 단축, 분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담겨 있다.

인천시는 여기에 공공기여 비율 조정을 더해 사업성을 끌어올리고 주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20일 제정 및 공포된 조례에 따라 5개 지구의 공공기여 비율을 법적 최소 수준인 1구간 10%, 2구간 41%로 설정했다.

기본계획은 오는 7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국토교통부 중앙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노후화된 계획도시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성공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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