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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관련 규제 2건 철폐…재개발·재건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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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관련 규제 2건 철폐…재개발·재건축 ‘속도’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2 16:39:56
공사비 검증 ‘의무’에서 ‘자율’로 전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서류 간소화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앞으로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조합 자율로 결정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승인 신청 서류도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관련 2건의 규제를 철폐·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 합리적 개선(195호)과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서류 간소화(196호) 등이 담겼다.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우선 공공지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의무’에서 ‘재량절차’로 개선한다. 그간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등의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특히 공사비의 실질적 증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해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해 공사비 검증 제도를 조합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위한 신청 서류도 간소화한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시에는 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서류 제출과 토지등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했다.

하지만 세대주 정보는 추진위원회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돼 토지등소유자 명부에서 ‘세대주 성명’ 항목을 삭제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류 한 장, 검증 절차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 혁신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 서울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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