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청사·치안센터 조성 및 기반시설 개선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악구 봉천동 4-51번지 일대 ‘봉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경관심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노후 저층주거지로, 지난 2008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4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이어 2022년 정비구역 변경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봉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경관심의안’ 위치도. [사진=서울시]
이번 변경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에 따라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맞춰 토지이용계획과 용적률 등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변경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봉천14구역에는 최고 27층 높이 86m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571세대가 조성된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236세대로, 용적률은 299.99% 이하가 적용된다.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관악로변에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조성해 보행 안전성을 높이고, 단지 주변 도로체계 정비와 공원계획 일부 조정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공공청사는 어린이집과 주민센터,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 형태로 조성되고, 치안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사업시행계획과 정비계획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체감형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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