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 하위 70%를 포함한 총 3577만 명에게 거주지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 원이 지급되며, 정부는 11일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고유가·고물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규모는 26조2000억 원으로, 정부가 3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지 10일 만의 처리다.
표결 결과는 재석 244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이었다. 핵심 쟁점이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생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합의 처리하는 것이 야당으로서도 국익을 위해 요한 자세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4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 3256만 명과 차상위·한부모 가구 36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을 포함한 총 3577만 명이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계층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라지는 구조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을 받으며,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개 시군)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개 지역)은 25만 원이다.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 원, 이외 지역은 50만 원이며,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60만 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의 실질 기준에 대해 기획예산처 조용범 예산실장은 "중산층(중위소득 50~150%)까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받고 있어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약 974만 원 수준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추경 통과 다음 날인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지급 일정을 공식 확정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우선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별도 확인해야 하는 일반 국민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제한된다.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000억 원 이상 증액됐다.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한시 적용되며, 일반 이용자의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각각 상향된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서는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529억 원이 신설됐고, 농림·어업인 면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12억 원과 무기질 비료 지원 73억 원이 증액됐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는 2049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실장급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2차 지급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방안 등 남은 세부 사항을 확정해 5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