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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임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회계·법률 등 실무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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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임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회계·법률 등 실무 총망라

유덕부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5 17:24:14

[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비효율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제1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 안내 포스터 / 서울시
‘2026년 제1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 안내 포스터. [사진=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민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조합임원의 전문성과 의사결정 능력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조합 운영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연 2회(상·하반기), 회당 12시간 과정으로 운영되고,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정비사업 제도 및 절차 ▲조합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청렴·윤리 및 비리 사례 ▲협력업체 선정 유의사항 ▲예산 및 회계관리 등이다. 

특히 법률·회계 전문가 강의와 실제 분쟁 사례를 포함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상반기 교육은 오는 5월6~11일 서울 서소문청사에서 진행되고, 교육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그간 일부 현장에서 발생했던 조합 운영 혼선, 회계 관리 미흡, 협력업체 선정 갈등 등을 예방하고 사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조합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 추진 속도 향상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임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여 사업 초기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에 따라 지난 2025년 11월21일 이후 선임 또는 연임된 조합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2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교육과 함께 현장 지원을 병행하고 모아타운 등 다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지역에는 행정·건축·도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투입해 주민 소통과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 3~5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해 민·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서울시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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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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