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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암표 거래 규제 강화…최대 50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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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암표 거래 규제 강화…최대 50배 과징금

유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8 16:40:58
문화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예매처·플랫폼, 본인확인·신고기능 등 의무화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거래(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제재안이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앞서 지난 2월 개정된 관련 법률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 구매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이익 몰수·추징 및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업자의 구체적 조치 의무와 신고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을 운영해야 한다. 

부정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련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또 신고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시물 노출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작성자의 정보와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고, 관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판매자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돼 판매금액의 두 배에서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일반 국민의 상식적 범위에서 이뤄지는 공연표 등의 양도는 법적 요건 등을 종합 고려해 부정판매 해당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나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부정판매 신고자는 해당 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휘영 문화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되면서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암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암표 거래를 근절하고 공연 관람자들과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화 암표 문제와 관련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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