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온라인 유통사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성을 강조한 표시·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온라인 유통판매 플랫폼에서는 환경성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소비자 신뢰와 시장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온라인 유통플랫폼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 포스터.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성 표시·광고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해석과 조사 기준에 대한 좀더 통합적이고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운영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통신판매중개업 제도 동향 및 주요 현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 소개 △표시광고법 주요 심의 사례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 방법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 전국 각지의 입점 판매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병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교육에 이어 오는 연말까지 ‘환경성 표시·광고에 관한 공동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공동 지침서는 두 기관의 관리 기준을 통합 안내해 기업의 규제 이해와 준수를 지원하고,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줄여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간 협력을 바탕으로 관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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