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차선 변경 사고 예방…연간 750만건 혜택
[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다시 진입할 경우 기본 통행료를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권익위 협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추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 통계 분석 결과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도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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