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실시간 기사

  • 권익위, 신고자 보상금 30억원 상한 폐지…수입 30% 지급
  • “서울 동작도 제쳤다”…분당 국평 분양가 ‘30억원’ 육박
  • 고용부,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거짓 광고’ 신속 차단
  • ‘씨 마른 서울 전세’…서울 외곽·경기 남부까지 ‘국평 10억 전세’ 확산
  • 경찰청, 추석 연휴에도 실종수사 개선 대책 지속 적용
  • 7월 대기업 연체율 급증 ‘5년 만에 최고’’…중앙그룹 여파
  • 행안부, 24~27일 전국 공공주차장 9000개 ‘무료 개방’
  • 서울 ‘마지막 달동네’ 개미마을…3개 마을 통합 2520세대 재탄생
  • 회원가입
  • LOGIN
도시경제채널
도시·부동산경제·IT입법·정책오피니언도경채 뉴스
도시·부동산 도시정비입찰·분양서울·전국
도시경제채널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완화…용적률 최대 1560%까지 허용

Home > 도시·부동산 > 도시정비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완화…용적률 최대 1560%까지 허용

박준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1 17:36:59
‘재정비촉진 규제혁신 3차 안’ 시행…용적률 최대 1.2배
5월14일 전 미준공 사업장 적용…도심 주택 공급 속도전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서울시가 준주거 및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끌어올리고, 사업성 부족으로 정체됐던 사업에 탄력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선안은 지난 규제혁신 1·2차에 이은 추가 완화 조치로,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이 최대 1.2배까지 상향된다. 이를 통해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은 1080%, 일반상업지역은 1560% 이하까지 허용된다.

또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지구 및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을 기준, 허용, 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해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걷어내고 중심지 위계에 따라 높이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유연한 높이 관리 체계’도 가동된다. 도심은 높이 제한을 없애고, 광역 중심은 150m, 지역 중심 이하는 130m를 기준으로 차등 설정해 입체적 도시 경관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재정비촉진사업 3차 개선안은 시행일인 14일 이전에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신규 또는 변경 계획 수립 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서울
  • #용적률
  • #도시정비
  • #높이제한
박준범 기자
박준범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전격 도입…착공까지 1년6개월 단축

  •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 시동…선도지구 1만6267호 선정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31만가구 착공에 ‘속도’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dokyungch.com/article/1065597026628711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행안부, 24~27일 전국 공공주차장 9000개 ‘무료 개방’
  • 서울 ‘마지막 달동네’ 개미마을…3개 마을 통합 2520세대 재탄생
  • 경기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운영…시외버스 80대 증차
  • 목동 9·13단지,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자연 품은 7810세대 대단지 탈바꿈
  • “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 내라”…서울시, ‘불공정 중개문화’ 근절 
  • 기후부, “연말까지 수송용 수소 공급 여력 충분”

포토뉴스

  • ‘숙박시설이 단독주택 둔갑’…국토부, 부동산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숙박시설이 단독주택 둔갑’…국토부, 부동산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 오세훈 시장, “李, 세계 인식 제대로 하시라…머릿속부터 리셋해야”

    오세훈 시장, “李, 세계 인식 제대로 하시라…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7번째 기자회견’ 李 대통령, “두려움과 겸손함 잃었다” 사과

    ‘7번째 기자회견’ 李 대통령, “두려움과 겸손함 잃었다” 사과

많이 본 기사

1
9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하락’ 전환…대출 규제·금리 상승 ‘이중고’
2
도봉구 창동 준공업지역, 첫 아파트 단지 건립 시동
3
광명·하남 1㎡당 평균 아파트값 ‘서울 추월’…강남권은 ‘초강세’
4
국토부·LH, 수도권 땅 매입으로 주택 공급 ‘속도’…총 5000억원 규모
5
삼성물산, 여의도 동쪽 한강라인에 ‘래미안 벨트’ 구축

Hot Issue

목동 9·13단지,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자연 품은 7810세대 대단지 탈바꿈

“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 내라”…서울시, ‘불공정 중개문화’ 근절 

금융위, 내년 청년 지원 예산 2조1000억원 ‘2배 급증’

오세훈 시장, 5년간 최고 성과는 ‘정비사업 정상화’…정부에 날 선 비판

강남 3구 6주째 ‘하락’ vs 강북·외곽 ‘급등’…“집값 평탄화 과정?”

매체소개 채용안내 광고문의 기사제보 약관 및 정책 이메일수집거부
도시경제채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 대표전화 : 02-2088-2977
제 호 : 도시경제채널 | 등록번호 : 서울, 아56114 | 등록일 : 2025-08-08 | 발행일 : 2025-08-08
발행·편집인 : 박우진 | 제보메일 : news@dokyungch.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우진
Copyright ⓒ 도시경제채널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도시·부동산 
    • 전체
    • 도시정비
    • 입찰·분양
    • 서울·전국
  • 경제·IT 
    • 전체
    • 경제·금융·증권
    • IT·AI·통신
    • 인프라·신공법
  • 입법·정책 
    • 전체
    • 정책·법률
    • 정부·상임위
    • 세미나·토론회
  • 오피니언 
    • 전체
    • 사설·칼럼
    • 기자수첩
    • 인사동정
    • 생활·문화
    • 오늘의운세
  • 도경채 뉴스 
    • 전체
    • 도시경제뉴스
    • 만난사람들
    • 도경픽
    • 부동산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