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4일 전 미준공 사업장 적용…도심 주택 공급 속도전
[도시경제채널 = 박준범 기자] 서울시가 준주거 및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끌어올리고, 사업성 부족으로 정체됐던 사업에 탄력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규제혁신 1·2차에 이은 추가 완화 조치로,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이 최대 1.2배까지 상향된다. 이를 통해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은 1080%, 일반상업지역은 1560% 이하까지 허용된다.
또 기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지구 및 구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을 기준, 허용, 상한 용적률 체계로 일원화해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획일적인 높이 규제를 걷어내고 중심지 위계에 따라 높이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유연한 높이 관리 체계’도 가동된다. 도심은 높이 제한을 없애고, 광역 중심은 150m, 지역 중심 이하는 130m를 기준으로 차등 설정해 입체적 도시 경관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재정비촉진사업 3차 개선안은 시행일인 14일 이전에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신규 또는 변경 계획 수립 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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