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수령하며 노후를 보내는 ‘연금 맞벌이 부부’가 93만쌍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는 ‘부부의 날’(21일)을 맞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수급자가 올해 5월 기준 93만쌍(186만명)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노령연금 부부 수급자는 2020년 42만8000쌍에서 2022년 62만5000쌍, 2024년 78만3000쌍으로 꾸준히 늘어 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8.5%가 부부다. 부부 합산 평균 연금액도 5월 기준 월 120만원으로, 2020년 81만원보다 1.5배가량 높아졌다.
구간별로는 100만원 미만 부부가 42만2000쌍으로 가장 많고, 100만~200만원 40만7000쌍, 200만~300만원 9만5000쌍, 300만원 이상은 6636쌍이다. 300만원 이상 수급 부부는 지난 2017년 3쌍에서 2020년 70쌍, 2026년 5월 6636쌍으로 2020년 대비 약 95배로 늘었다.
가입기간의 경우 300만~400만원 수급 부부의 평균 합산 가입기간은 670개월로 100만원 미만 수급 부부보다 2.3배 길었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554만원으로, 남편 333개월(265만원)·아내 344개월(289만원) 가입에 연기 수급 5년을 신청한 결과다.
이같은 증가 추세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와 임의가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 임의가입자 수는 2005년 2만명에서 2020년 30만8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 10년 이상 가입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18년 31.8%에서 2024년 40.3%로 꾸준히 상승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 제도를 잘 활용해 부부가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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