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 사업비 조달을 위해 1호 미래도시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펀드로,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됐다.
시공사 자체 조달 금리가 5.3%인 반면 HUG 보증부 대출 금리는 3.7%로 약 1.4배 차이가 난다.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향후 본 사업비도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기 신도시는 현재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선정 등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군포와 산본 2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안양시 특별정비예정구역 가운데 6개 구역(1만4102호)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후속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절차 간소화 등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8월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됐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개선과 지방정부와의 협업으로 9.7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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