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 등 총 10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또 이달 중 지정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과 강남·송파구의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신통기획 후보지는 오는 19일~2027년 8월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모아타운 대상지는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19일~2031년 5월18일 5년간 지정된다.
또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과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6곳은 사업구역 결정 사항을 반영해 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 기간은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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