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부처 참여 인구전략위원회 구성 및 정책평가 체계 마련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인구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인구전략 체계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에 집중됐던 기존 정책을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노동력 변화, 이주정책 등 국가 인구구조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인구전략으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과 절차,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회 설치,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업무, 인구정책 평가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명칭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국가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한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또는 인구전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인구정책과 재정 운용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인구전략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대폭 확대된다.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9개 부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등을 포함한 14개 부처로 확대되고, 이를 통해 인구 문제를 복지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과학기술, 법률,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 영역과 연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조정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전문위원회도 신설된다.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 정책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간 연계와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과제를 좀더 체계적으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인구정책책임관은 기관별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부처간 협업과 정책 조정을 담당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인구정책 평가제도도 새롭게 마련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해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해 12월31일까지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또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책 추진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개선에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8월24일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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