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31일까지 권역을 넘어 최중증 외상환자를 신속 이송하고 고난도 수술 및 최종 치료를 전담할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 참여 기관 2개소를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해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23년 9.1%까지 낮아지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복지부가 오는 8월31일까지 권역외상센터를 공모한다. [사진=AI이미지]
하지만 지역별 의료 인프라와 의료진 확보 수준의 차이로 일부 권역에서는 최중증 외상환자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거나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권역외상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거점외상센터를 신설해 전국 단위 외상진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거점외상센터는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최중증 외상환자는 물론 권역 내 치료가 어려운 중증외상환자까지 닥터헬기와 소방헬기 등을 활용해 최종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권역간 외상환자 이송체계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상 분야 교육과 연구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선정된 기관에 대해 1차 연도에는 시설과 장비 확충 비용 54억6000만원과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비 등 22억5000만원 등 기관당 최대 77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2차 연도에는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 27억30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로, 연간 외상환자 1300명 이상, 중증외상환자 400명 이상을 진료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또 광역 외상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상환자 수용 제한 시간을 연간 500시간 이내로 유지하는 등의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는 진료 인프라와 의료 역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특히 항공이송 실적과 지역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수준, 교육·연구 계획 등이 반영되고, 비수도권 의료기관과 지역 외상진료체계 운영 실적에는 최대 8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사업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평가지표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발표자료 제출과 대면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초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새롭게 추진되는 거점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어디서나 생사의 갈림길에 선 모든 중증외상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거점외상센터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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