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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선결제 ‘먹튀’ 차단…폐업·휴업 30일 전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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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선결제 ‘먹튀’ 차단…폐업·휴업 30일 전 고지 의무화

이소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8 17:18:32
복지부, 9일부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경제채널 = 이소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7월20일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시 30일 전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이용자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해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에 중점을 뒀다. 

보건복지부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사진=AI 이미지]

개정안은 우선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도록 하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선결제 유도 후 폐업하는 방식의 소비자 피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고지 의무를 어길 경우 제재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관련 의견은 오는 7월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산후조리원 선결제 소비자 피해 예방
  • #산후조리원 폐업 예약금 반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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