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덕부 기자] 서울 종로구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종로구는 구민들의 법규 이해를 돕고 행정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31일 당시 완공된 건축물 가운데,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허가나 신고 없이 짓거나 대수선·용도 변경한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이다.
종로구는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운영해 구민들의 법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기존 화·수·목요일 오전에만 운영하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오는 8월부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양성화 대상 여부 판별 ▲불법 해소 방안 안내 ▲소방·주차장법 등 복합 규제 충족을 위한 기술 자문 ▲신고 접수와 사용승인 등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된다.
종로구는 또 종로구건축사회와 협업해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지원을 신청한 구민에게 ▲신고 관련 설계 ▲도서 작성 ▲현장 조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지원센터 확대 운영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구민 고충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구민 눈높이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종로구는 특별법 공포 이후 기존 ‘양성화 이행강제금 5회분’을 주민 부담을 고려해 ‘1회 부과 후 양성화’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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