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4개 노동권익재단과 함께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제도적 보호는 물론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주요 사업은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오는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지급해 현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의식 제고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함께 알릴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의 출발점은 그들을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에 있다”며 “노동권익재단과 함께하는 일상 속 실천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노동의 존엄을 지키는 ‘노동 존중 사회’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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