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한도 초과분은 ‘관리계좌’로 자동 이체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 한도(250만원)를 넘어서는 자금이 입금되더라도 초과분만 별도 계좌로 자동 이체되는 ‘분리송금’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4일 생계비계좌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자동으로 다른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생계비계좌는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 계좌로, 현재 1개월간 최대 25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다. 국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는 이 계좌는 6월23일 기준 53만1174개가 개설됐다.
기존에는 예치금이나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송금액 전부가 입금되지 않아 이용자가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급여가 한도를 넘는 경우 생계비계좌를 급여계좌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가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하면, 생계비계좌에는 한도까지 입금되고 초과 금액은 관리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다만,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정상적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초과분만 이체하는 대신 예치를 요청한 금액 전부가 반환된다.
분리송금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는 시행 이후 약관을 갱신하고 관리계좌를 지정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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