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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대응 강화…반복 신고 땐 ‘즉각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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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대응 강화…반복 신고 땐 ‘즉각분리’

유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2 20:41:42
복지부·경찰 등 5개 부처 합동 대책 발표
전담공무원 확충·위기아동 모니터링 강화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사지=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우선 아동학대 신고 접수 단계에서 경찰과 지방정부가 신고 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동행 출동한 경우 현장에서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1년 이내 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는 즉각분리와 일시보호조치를 최우선 고려하고, 반복성 판단 기준도 현행 ‘동일 아동 2회 이상 신고’에서 ‘가정 내 아동 대상 신고 총합 2회 이상’으로 개선한다.

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기존 750명에서 113명을 추가해 863명으로 늘리고, 아동학대 대응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장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도 강화된다.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할 시설도 확대해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특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오는 2027년까지 1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도 강화해 교육청은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가운데 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정부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 등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또 소재와 안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고위험군 아동은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도 개선해 아동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기관간 신속하게 공유하고,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과정에서도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하는 경우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방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상 요건을 완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해 재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외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 미이용 등 위기 가능성이 높은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해 3만855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8807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4명은 아동학대 신고, 19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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