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정비해 주된 산업의 위기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지역경제 전반이 악화된 이후에야 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된 산업의 침체가 현저할 경우 신청요건을 완화해 빠른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딜 경우를 대비해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의 지정 연장 또는 해제만 가능했던 체계에서 안정화 조치를 통해 지원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개정안 공포 이후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이차보전 사업을 강화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관련 세부 내용은 오는 9월 변경 공고를 통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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