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방정부와 토호세력간 유착으로 발생하는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4일부터 실시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4개월간 토착비리 사범 554건 1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2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토착비리 특별단속’ 전담수사 체계. [사진 자료=AI이미지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은 장기간 형성된 지역 유착 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날부터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기획과 수사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신설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외에 광역범죄수사대까지 전담 수사체계에 편입해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또 경찰청 수사국장 주관으로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회의’를 매월 정례 개최해 전국 단속 실적과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정책 환류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간의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방임’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외 관계부처와 협업해 단속·수사, 홍보·예방, 제도개선을 연계하는 부패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 기간 중 ‘집중수사 과제’를 운영한다. 1호 집중수사 과제로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가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가 선정됐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반부패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국가 부패 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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