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화)

  실시간 기사

  • ‘비거주 1주택자 규제’ 3주 만에 백기…정부, ‘8·3 세제 개편안’ 전면 수정
  • 고가 법인 주택 42% ‘사적 남용’…국세청, 2639채 전수조사
  • 오세훈 시장, 용산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 카드 제시
  • 서울시, 내달 6일 ‘2026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개막
  • 철도공단, DMC 복합개발사업 ‘재시동’…내달 14일 사업설명회 개최
  • 코레일, 추석 암표 거래 ‘집중 단속’…적발 시 엄정 대응
  •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 시동…선도지구 1만6267호 선정
  • 방통위·전파진흥협회, ‘2026 크리에이터 미디어 대전’ 개최
  • 회원가입
  • LOGIN
도시경제채널
도시·부동산경제·IT입법·정책오피니언도경채 뉴스
입법·정책 정책·법률정부·상임위세미나·토론회
도시경제채널

방통위, ‘허위정보 방지법’ 시행령 의결…과징금 최대 10억원 ‘가짜뉴스 등 철퇴’

Home > 입법·정책 > 정책·법률

방통위, ‘허위정보 방지법’ 시행령 의결…과징금 최대 10억원 ‘가짜뉴스 등 철퇴’

유주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7 17:05:07
대규모 플랫폼 기준·신고 절차·가중배상 대상 등 세부 규정 마련
구독자 10만 이상 수익형 게시자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포함

[도시경제채널 = 유주영 기자] 온라인상에 범람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와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수익형 게시자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규제 세부안이 확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1월 개정·공포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관련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을 매개하는 서비스 가운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된다.

이들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과 신고 접수, 조치 절차 등에 관한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관련 대응 현황과 운영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특히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수익형 게시자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로 보고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은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공인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위축시키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공인의 범위를 정하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정당 대표자 등이 포함된다.

또 언론사 대표자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동일인, 계열사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도 공인 범위에 들어가고, 공인 등을 상대로 한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각하될 경우 공표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도 명확해져 신고자는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와 내용,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단한 이유, 증빙자료, 연락처와 성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실확인 활동 지원 체계도 마련돼 사실확인 단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는 절차를 갖춰야 하고,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복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수익형 정보 유통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시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사람에 대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 금액을 산정한 뒤 필수 가중, 추가 가중, 감경 절차를 거쳐 결정되고 세부 산정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분쟁조정부 설치·운영과 분쟁조정 절차,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범위와 절차, 정보 제공 방식, 보고서 공표 방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체납 과징금 징수 절차 등도 포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며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질서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라인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도시경제채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짜뉴스법 국무회의 통과

관련기사

방미통위, ‘2026 KOREA LBS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위치정보 스타트업 발굴
방미통위, ‘방송 3법’ 안착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KBS 외주 제작사 갑질 논란…방송 공정질서에 침묵한 방미통위
위기의 쿠팡, 전방위 압박 속 존립 시험대
CJ ENM '정년이'…방미통위 올해 최고의 프로그램 선정
유주영 기자
유주영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 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2년 내 1만1165개 조문 전수조사 

  • 공정위, 이통3사 ‘면책·책임 전가’ 4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 알스퀘어, 데이터 분석 플랫폼 ‘RA’에 건물 설비 데이터 구축

좋아요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라인
  • 밴드
  • 네이버
  • https://dokyungch.com/article/1065585510763347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FOCUS

  •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 시동…선도지구 1만6267호 선정
  • 방통위·전파진흥협회, ‘2026 크리에이터 미디어 대전’ 개최
  • 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조화·음식·장례비 ‘내맘대로’ 철퇴
  • 배달플랫폼 4사, 7월 결제금액 ‘역대 최대’…합산 3조2787억원 추산
  • 경기도 광주 탄벌지구, 1072세대 ‘자연 친화 주거단지’ 재탄생
  • ‘정비사업, 약자와의 동행’…서울시, 先이주 後개발 ‘해든집’ 공급 완료 

포토뉴스

  • ‘모듈러 주택 춘추전국시대’…GS건설 이어 삼성·LG도 가세

    ‘모듈러 주택 춘추전국시대’…GS건설 이어 삼성·LG도 가세

  • 6월 서울 아파트값 2.50% ‘폭등’…5년 만에 최대 상승폭

    6월 서울 아파트값 2.50% ‘폭등’…5년 만에 최대 상승폭

  • 7월 생산자물가,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전월 대비 0.4% ↓

    7월 생산자물가,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전월 대비 0.4% ↓

많이 본 기사

1
불광5구역, 35층·2406세대 조성 ‘속도’…10월 본 철거 착수
2
[인터뷰] 증산4구역 박홍대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3
불광역 역세권에 4092세대 공동주택 건립…장기전세주택 1008세대
4
‘준서울’ 광명, 재건축 시동…하안주공 12개 단지, 수의계약 ‘굳히기’
5
송도 신축 아파트, 입주 1년차에 ‘테라스 붕괴’…하자 접수만 5만건 넘어

Hot Issue

‘비거주 1주택자 규제’ 3주 만에 백기…정부, ‘8·3 세제 개편안’ 전면 수정

오세훈 시장, 용산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 카드 제시

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조화·음식·장례비 ‘내맘대로’ 철퇴

소비자심리지수, 4개월 만에 ‘하락 전환’…전월 대비 2.3p ↓

‘강남 얼고 강북은 뛰고’…강북 중위 아파트 매매가 첫 10억 돌파

매체소개 채용안내 광고문의 기사제보 약관 및 정책 이메일수집거부
도시경제채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 대표전화 : 02-2088-2977
제 호 : 도시경제채널 | 등록번호 : 서울, 아56114 | 등록일 : 2025-08-08 | 발행일 : 2025-08-08
발행·편집인 : 박우진 | 제보메일 : news@dokyungch.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우진
Copyright ⓒ 도시경제채널 All rights reserved.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 전체기사
  • 도시·부동산 
    • 전체
    • 도시정비
    • 입찰·분양
    • 서울·전국
  • 경제·IT 
    • 전체
    • 경제·금융·증권
    • IT·AI·통신
    • 인프라·신공법
  • 입법·정책 
    • 전체
    • 정책·법률
    • 정부·상임위
    • 세미나·토론회
  • 오피니언 
    • 전체
    • 사설·칼럼
    • 기자수첩
    • 인사동정
    • 생활·문화
    • 오늘의운세
  • 도경채 뉴스 
    • 전체
    • 도시경제뉴스
    • 만난사람들
    • 도경픽
    • 부동산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