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채널 = 김학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응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빠르게 증가하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68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9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4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피해자 요건이 확인된 사례다.
반면 630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가운데 159건 역시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7,648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126건으로 집계되어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률 절차 등 총 6만1,462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로 올해 3월 한 달 동안 매입한 주택은 995호로, 2024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월 단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월 말 기준 누적 매입 물량은 7,649호에 달한다.
정부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도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 전하며, 이를 통해 피해주택을 신속히 확보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나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해 추가적인 구제 기회가 열려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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